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요지】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실무수습 공인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제7조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무를 개시하려면 6개월이상 1년 이내의 연수교육(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연수교육 기관으로 공인노무사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인노무사회의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규정」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실무수습 시 출석요건 미달 및 허위 출석 등의 경우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점, 실무수습 등 연구교육 중 논문,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수습공인노무사가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지도공인노무사의 지정 및 수습공인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 의무를규정하고, 교육ㆍ연수위원회는 수습노무사의 연구과제 보고 등에 근거 하여 평가 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의한 실무수습은 원칙적으로 교육 및 연수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다만,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 연수교육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노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림(근로자에 해당할경우 실무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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