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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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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호), 국립대학법인의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적용 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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