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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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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 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 자신이 공법상의직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사법,행정상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 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개념상의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 개인 거주지(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 임원 활동을 국가의 사업,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