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개발계획 공모시 공모 참여 및 소요비용 지급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 1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응모자에게 개발계획 수립 등 공모 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개발계획 등의 공모시 응모자에 대한 공모참여 소요 비용 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모자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우 선권을 부여하는 공모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모참여 소요 비용을 별 도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