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그룹별로 MSDS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MSDS 교육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그룹별로 MSDS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MSDS 교육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회답】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이란, 서로 노출경로 및 유해성 분류가 동일하면서 구분이 같거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MSDS교육을 유해ㆍ위험성 그룹별로 실시하는 경우, 유사한 유해성을 가진 물질(성상 및 유해ㆍ위험성 분류가 같으며 구분값이 같거나 다른 물질)을 그룹으로 묶어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는 유해성별로 해당하는 물질을 그룹화하여 교육하거나, 근로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중요한 취급주의사항별로 그룹화하여 교육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4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및 인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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