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업무를 하는지요? 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할 경우,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검토나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공단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업무를 하는지요? 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할 경우,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검토나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회답】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공단에서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검토나 심사,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5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검색이 안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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