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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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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30, 2022.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함)에 대하여, 그 교원이 겸직하고있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4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 사안에서 그 교원이 겸직하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4조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함.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준용되나,
-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정에서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의학ㆍ 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의 겸직에 관하여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그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세부적으로는 겸직할 수 있는 병원에 관한 기준, 그 겸직교원에대한 보수 지급 의무자(원 소속기관인 대학), 겸직기간 동안 복무규정 위반 시 겸직해제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따라서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하는 겸직교원에 대한 겸직의 허가 기준및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겸직교원이 협력병원 에서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협력병원이 그 겸직교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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