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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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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회사가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이전 A, B 회사의 고정 연장근로 임금 기준이 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합병 이후에도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차별에 해당하는지

【회답】

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ㆍ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것임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다1842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와 B회사 간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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