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12.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월) 등에 따라 상시ㆍ지속적 업무를수행하던 용역직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 대상 용역직 근로자들이 정년(60세)을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들에 한해 5년을 한도로 1년단위로 정년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건강 등 제외 기준 마련)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이 고용된 공무직들은 채용공고 등을통해 정년(60세)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입사 지원한근로자들로 정년 후 재고용 비대상자임.이때 공무직 근로자 간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대법원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포함된다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동일한 고용형태내의 직종 중 하나일 뿐이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신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93131)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무직 근로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른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라는점에서도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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