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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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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 직원 추천제도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이 채용공고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그 자가 채용될 경우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에서 ‘영리’로 근로 계약 체결ㆍ갱신, 노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영리로 다른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같은취지: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 한편, ‘영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사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재직 근로자의 추천을 통해 귀사에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재 추천을 활성화하고자 추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포상금 지급도 1회성으로 제공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