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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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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 반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4, 2020.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 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적용될 것이며, 다른 법률에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임.전공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전공의법」 제7조에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공의법」 제6조는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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