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1,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작성시 주거용지가 아닌 복합시설 용지를 별도로 계획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할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2-8-5-3.(3)⑧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 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2-8-5-3.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은 같은 지침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분류방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나,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분류기준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2-8-5-3.⑶⑧에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수 립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를 계 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해당 개발계획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 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반드시 계획할 사항은 아니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수립권자(지정권자)가 적정하 게 계획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