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 11.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회답】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원칙적으로국내회사와는 분리 되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외국인 근로자는국내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외 연락사무소는 국내 법인의 지점이나 출장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 주체는 국내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