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1,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할 경우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수용예정 인구의 기준

【회답】

「도시개발법」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은 기초조사에 따 른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세입자(실제 거주한 건 물소유자 포함) 등의 직접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업무지침」2-8-5-3.⑶⑧에 따른 임대주택건 설용지와 개별적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용예정인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용인구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