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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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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6,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2-8-5-3.(3)⑦㉰의 ‘도시지역외에서 10만 제곱미 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인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 서 의미하는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용지 면적인 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2-8-5-3.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의 수 립 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2-8-5-3.(3)⑦에서는 구역 내 단독주택ㆍ준주거시설용 지와 공동주택용지 간의 배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2-8-5-3.(3)⑦㉰에서 규정한 면적은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사업목 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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