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가받은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9. 3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시행 ‘07.9.28, 법률 제8014호)」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동 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은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동 개발사업은 LH공사가 시행하는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827,540㎡) 으로「경제자유 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유통단지개발촉진 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허가 의제 받은 사업은 아님

【회답】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06.8.5, 대통령령 제19639호)] 별 표1 제10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 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교통부령(‘06.8.7)이 정하는 사업 중「농지법」에 의한 농지전 용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O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사업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붙임1과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과 산지ㆍ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