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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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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3.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어린이 대공원) 변경승인을 받은 도시공원(어린이 대공원)내에서, 지목이 임야 및 답인 토지(사유지)에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O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내에서 공원시설(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감안하여 귀 구에서 적의 판단ㆍ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