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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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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대상지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의 변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3,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대상지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8조 제2항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종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바, 이건, 도시ㆍ군기본계 획상 보전용지 등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근린공원)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포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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