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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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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여부

[국토교통부, 2012. 5.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제11조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는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박람회 지원시설 중 관관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시설(관광호텔, 수 영장,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부담금 면제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는 박람회 직접시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과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밖에 개별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 등을 득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됨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 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 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 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 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