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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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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내 개발사업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2.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혁신도시건설법”이라 함」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 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에 전남개발공사, LH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여 택지개발하고 분양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시공사인지 분 양자인지 여부
③ 한국전력이 혁신도시내 택지를 분양받아 변전소를 신축하기위해 건축 허가신청했는데 변전소 신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 또한 납 부의무자가 한전인지 전남개발공사인지 여부
④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공사 인지 분양받아 아파트 시공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회답】

(①의 답변)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 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 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의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 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합니 다.
(③의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시행 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변전소) 및 제25호(발전시설)은 부 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 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 시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의 답변)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이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포 함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가 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