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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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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부담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47, 2016. 12.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7-5 규정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 담 기준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개발계획 에 포함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 계획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18조제2 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 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른 기반시설 기 부채납 부담기준은 실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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