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 2017.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A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위면 적당 조성원가(원/㎡)는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3에 따른 ‘사업비/도 시개발구역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5-7-1.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는 같은 지 침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ㅇ조사비ㅇ설계비ㅇ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성원가 산정 시 별표3 주 3.에 따라 입체환 지 또는 매각용 건축물을 시행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비용은 제외 하고,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토지(무상귀속 받은 토지 제외)의 정리 전 평가 가격(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단위면적당 조성 원가는 지정권자가 별도로 그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조성원가(원/㎡) = 총 조성원가(원) / (구역면적 - 도시개발법 또는 관련 법령 및 개발계획ㅇ실시계획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된 토지면적)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