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시 건설이자와 보상비중 토지소유 자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비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집행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된 사업비와 집행된 사업비가 다른 경우에 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제 집행된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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