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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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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청산금의 토지매입비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79, 2015. 5.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유지와 국ㅇ공유지(무상 귀속 협의대상 아님)의 소유자가 환지제외 동의로 청산금 징수ㅇ교부 대상 이 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로 포 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5-7-1에서 조성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 사비ㅇ조사비ㅇ설계비ㅇ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환지방 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국ㅇ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하는 것으로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는 실질적인 토지매입으 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비중 토지매입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토지매입은「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차 액을 국ㅇ공유지 관리청에 지급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에 따른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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