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92, 2017. 9.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사항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 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 한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협의사항으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적용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인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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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