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08, 2017. 12.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459호, 2017.12.5.) 시행일 이 전에 심의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결과를 시행일 이후에 반영하여 개발계 획 변경 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해당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459호, 2017.12.5.) 부칙 제2조는 교육영향 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용기준 시점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가 아닌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도시개 발법」시행령 개정ㅇ시행일(2017.12.5.) 이전에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받은 후, 시행일 이후에 해당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 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