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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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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06, 2015. 7.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기반시설중 어린이공원을 같은 블록에서 면적변경 없이 위치를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변경포함)시 「도시개발법시행 령」제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도 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 는 100분의 5)이상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에 포함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면적의 증감없이 위치를 변경하 는 경우라도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의 증가와 감소의 합계(절대값)로 개발계획 의 중대한 변경여부를 판단할 사항인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정권자(도지사)에게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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