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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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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사업의 부과개시시점

[국토교통부, 2013. 11. 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3. 기타

【질의요지】

① '08년 11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청에서 실 시계획 인가 ② '09년 9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OO시청에서 실 시계획 인가 ③ '09년 9월 5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OO시청에서 사업계획 승인 ④ '12년 11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임시사용승인을 취득 위와 같은 경우 최초 사업 개시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 골프장 건설 사업의 경우 에는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귀 질의하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국토 부 (도시정책과) 및 △△도에 문의한 결과,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 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조례로 골프장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허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실시계획 인가일은 OO시 청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이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