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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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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중 총사업비의 경미한 변경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6, 2015.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교통영향분석ㅇ개선대책 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부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 중에서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는데, 이때, 사업비에는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하차도 설치관련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열거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ㅇ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의 개발계획 내용 중 사업비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 론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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