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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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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 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 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 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9.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 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 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 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종 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종료시점까지 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를 분양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의한 토 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을 국가나 지 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이라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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