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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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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파산시 지정권자의 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93,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시행자 파산으로 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정권자 직권으로 사업기간 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은 필요시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통하여 연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