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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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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과거의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4. 11.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질의요지】

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개시시점이 ‘10. 5.15일 이라면 ’10.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 ‘96.01.01 지가와 ’12.01.01 지가가 조회된다면 어떤 지가를 적용해 야 하는지요?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 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 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사례에서 우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가 분할된 경우 당초 1.1일 지가가 있는 경우는 이 를 토대로 지가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 다른 원인으로 개 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조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만을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년도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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