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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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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 치환공사비

[국토교통부,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사업인가전 관계기관에 의해서 주유소 운영부지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누출검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받아 처리한 토양정화공사비용 및 오염토 치환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순공 사비는 해당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 액을 개발비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주유소 폐지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의무화 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불가 결한 공사비 항목으로 판단되므로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는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