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52, 2017. 12.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이후 구역 밖의 기반 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으로 계획된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포함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변경 포함)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당초 구역경계 설정이 사업목적, 법정 구역지정 기준,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경계 및 지형ㅇ지세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는 사항이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사업은 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목적과 달리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시 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비용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 담하게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 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만을 개 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도시개발사업과 도 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사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서 구역 밖의 기반시설 사업으로 계획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구역경계 변경은 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