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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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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공제 주체

[국토교통부, 2013. 10.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호.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토지주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토지사용승인(또는 지상권 제공)하고 타인이 개발사업을 진행함(준공후 건물등에 대하여는 타인이 소유)에 따라 개발에 따른 제 비용 을 그 타인이 지출하게 되는 경우 토지주가 그 타인이 개발에 지출한 금액 에 대하여 개발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는 토지 임차인에게 해당 개발사업에 소요 된 개발비용 명세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 서의 명의가 토지소유자와 다른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토지소유주와 토지 임차 인간의 임차사실 관계 입증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제출 등 소명을 할 경우 임차인의 개발비용을 토지소유주의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