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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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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굴취 이식비

[국토교통부, 2014. 8. 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자동차관련 시설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본토지에 조경수(소나무)약500여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던바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조건약속에 따라 조경수 500여 그루를 약 8km 거리로 매수인이 옮겨줬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수목 이식 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한다고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실제 사업시행자가 수목의 굴취. 운반. 이식.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토지 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 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문에서 말하는 입목에 대한 보상비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민법에 따른「명인방법」을 갖추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공시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비 성격의 개발비용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해 볼 때 입목 등에 대한 이 전비를 인정하는 것은 보상비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귀 사례에서 당해 토지상 의 입목 등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 으로 인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인 토지 매매시 입목 등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입목은 해 당 토지에 부속된 종물(從物)로서 토지 매매시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비는 등기된 입목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수목 벌채비용(수목 이전비용 제외)은 순공사 비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개별사 례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 개발부담금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