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역의 환지 또는 혼용방식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ㅇ답ㅇ임 야로서 지목(地目)상 대지(垈)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도 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특정 시행방식 결정과 지목(地目)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 며, 시행방식의 결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정한 시행방식별 적 용 요건을 원칙으로 사업의 용이성ㅇ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토지 등의 취 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시행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행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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