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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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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종결후 추가 제출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여부

[국토교통부, 2014. 2.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이 종결된 후 개발비용(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 제출하고 환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회답】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 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 하여야 하므로,
O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한 이후에도 납부의무자가 당해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학교용지부담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ㆍ부 과하고 이로 인한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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