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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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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

[국토교통부, 2014. 1.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사업인가조건에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된 사업의 경우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환산한 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 는지 여부

【회답】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 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 으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개시시점지가란 개발행위 인허가 이후 개발이익이 반영 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 성격이므 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한 토지가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지자체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경매나 입찰 또는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O 기부채납 토지를 사업개시시점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이면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하고, 개시시점 이후에 취득한 것이면 그 취득 시기의 가액을 적용해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