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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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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유자가 미지정된 공유토지의 개별 동의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79, 2017. 6.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 유자 전원의 동의서는 제출되었으나, 대표 공유자가 미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를 동의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위임 장 등 공증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표 공유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공유토지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개발법」시행 령 제25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며, 동의서 제출시에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 의 신분증명 서류의 첨부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법정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적 요 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동의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인 동의 효력에 대한 결정은 지정권자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구역 내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 산 정 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 공유자는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른 법정서식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는 바, 이건 대표 공유자 지정없 이 공유자들의 전원 동의 및 공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표 공유자 위임은 불가 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