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토지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00, 2017. 10.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계발계획 수립시 대상 지역 안에 공동주택(또는 상가)용지의 구분소유권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 발계획 수립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 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대상 구역 안에 공동주택(또는 상가)용지의 구분소유권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구역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바와 같이 동의자 수는 1인 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