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고지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부담금 정정 부과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2. 1.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된 상태에서 납부기한 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 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다른 법 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 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하므로,
○ 개발부담금이 부과ㆍ고지된 이후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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