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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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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6,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한 면적을 산정할 경우,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 토지인 경우 사유 토지 지분면적을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인 경우 전체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에는 포함되나, 처분권 제한 등 공유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지분할을 통하여 공유지와 사유지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유토지의 지분율 에 따른 면적 산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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