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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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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 토지의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31, 2017.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 서를 징구하였으나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이전 다툼이 진행 중인 경우, 효 력 인정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대상자는「부 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 는 바, 이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등기부 등본 상 권리자 란에 소유자로서 등재된 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