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56, 2017.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원이 아닌 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후 담보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부동산 등기법」 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하며,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 상 등 기원인이 신탁으로, 권리자 란에 수탁자로 신탁회사가 등재된 경우, 신탁은 계 약사항으로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 내 신탁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위탁자(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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