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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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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이후 제출된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4호에서 제안 전 에 동의서가 철회된 경우 이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동의요건은 제안 전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