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가 받은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5.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추진 위원회가 수년전 받은 동의서의 효력
【회답】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시 토 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충족 및 효력인정에 대하여는 동의대상자의 적정성(등기 부상 토지소유자) 및 동의내용의 변경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