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요지】
○○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05.2.14일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바 별도의 일시보상 없이 해고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갑설> 일시보상 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단서에서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4항에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별도의 일시보상 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
<을설> 일시보상을 한 후에 해고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시보상을 한 후에 퇴직시킬 수 있다.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상 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할 것임(同旨 근로기준팀-998,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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