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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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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8, 2010. 7.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사립대학교 학칙의 강의 주수 변경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강의 주수가 16주에서 15주로 변경함으로 발생하는 1주간의 공백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답】

귀청 질의상 ‘학칙’이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 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아울러,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강의 주수’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줄어든 ‘강의 주수’ 1주일은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