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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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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호(안전과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ㆍ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 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단체협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 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ㆍ개정시 이를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ㆍ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동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안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